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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커뮤니티 연구제도기반구축

연구제도기반구축

추진개요

  • 배경 :그동안 규제에 치우진 국가R&D사업 운영제도를 연구현장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도전적·창의적 연구를 촉진
  • 경과 :연구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필요사항 선정
    ※ 출연연 연구자(3.31~6.15), 대학 석·박사 학생(6.17~21) 및 산학협력단장(7.26), 중소·중견기업 연구자 및 CEO(6.17~7.13) 등
  • 기본방향 :관리자 중심의 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,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

주요 개선사항

  • 현황 및 문제점

    부처별 자체 규정을 통해 세부기준을 달리 정하는 사례가 많아 연구현장의 혼란을 야기

  • [상이한 연구관리규정 예시]

    상이한 연구관리규정 예시
    구분 지경부 복지부
    기술료 징수금액 출연금의 40% 출연금의 30%
    중소기업 감면기준 징수금액의 50% 징수금액의 70%

    창의성이 중시되는 기초연구, 응용·개발, 상용화 연구 등 연구과제별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운영방식 적용

    연구비 유용 등 심각한 부정에 대하여 3~5년간의 참여제한만 부과하여 부정행위가 반복되고, 제재기준도 부처별로 상이

  • [연구비 유용시 제재기준]

    연구비 유용시 제재기준
    교과부 지경부 국토부 환경부 중기청·농식품부
    참여제한 3~5년 5년이내 3~5년 5년 5년
    환수금액 해당금액 해당금액 해당금액 출연금전액 해당금액
  • 주요 개선방향

    범부처 표준화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공통지침 제정
    연구비 집행기준, 제재기준, 기술료 징수기준 등에 대하여 범부처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규정(예 : 국과위 규칙 등) 제정

    연구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운영방식 도입
    소규모·창의연구는 과제계획서·최종보고서 등 서류 및 평가 부담을 경감하고, 연구재량 확대 대형·국가전략연구는 연구목표 및 성과관리를 강화

    연구자 부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
    악의적인 연구비 유용 등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

관련 자료파일

국가과학기술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