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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민원마당 클린신고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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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과학기술위원회 클린신고센터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무원이 아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비리 및 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,  이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.신고자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62조66조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,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신고된 내용은 비리사실의 조사 정보로 활용됨을 알려드리며,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진정 원 등은 민원신청란 (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>국민참여>민원신청)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고주체
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 ※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
신고대상
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함으로써 공공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※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
신고방법

홈페이지(http://www.nstc.go.kr)클린신고센터

방문/우편 : (110-700)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6번지 에스타워 18층 법무감사팀

팩스/이메일 : 02-724-8613/kdh2011@nstc.go.kr 신고서 양식(다운로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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