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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호)2011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․분석 결과(안)
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근거하여 각 부처 중장기 계획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, 심층 조사․분석 및 연계맵 구축을 통한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근거하여 각 부처 중장기 계획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, 심층 조사․분석 및 연계맵 구축을 통한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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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호)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(안)
○「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2」에 의거「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」을 마련하여,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․조정과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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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호)’1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・분석 결과(안)
○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『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』제42조 (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고도화 추진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·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.
에 따라 실시한 ’1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・분석 결과(안)를 보고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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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호)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(안)
○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(안)을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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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호)FTA 시대 국가R&D 전략(안)
FTA를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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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호) 2011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결과(안)
「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의거하여 2011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결과(안)을 보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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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호)「이명박정부의과학기술기본계획(577전략)」2012년도 시행계획(안)
대내·외 환경변화와 그간의 추진실적 등을 반영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의 2012년도 시행계획을 범부처적으로 수립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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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호)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윤리규정(안)
국과위 위원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국과위 및 위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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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호)줄기세포 R&D 투자효율화 방안(안)
줄기세포 R&D의 투자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하고, 부처별 사업구조 및 체계를 대형화․단순화하는 등 효율성이 제고된 연구개발 체제로 개편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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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호)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(안)
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,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는 등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국가연구개발체계로 개편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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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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